전북특별자치도 여의동에서 이혼상담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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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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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합의가 되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