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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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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