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의동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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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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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