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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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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비율을 정해줍니다.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청구는 승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통 부부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