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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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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부모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이혼에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혼 조정을 불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이혼 여부보다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후 원고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 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