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가족상담 비용

대구 중구 대신동 인근 이혼법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 중구 대신동 · 업종 이혼법률변호사 외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판상이혼사유, 군인이혼, 이혼법률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위도(latitude): 35.8656764

경도(longitude): 128.5906436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선재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871 서문메디칼센터 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3 서문메디칼센터 5층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정행복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779-6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46길 33-2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상담법률사무소나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새숨아동가족발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22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7 2층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스타 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협회대구경북가족상담교육센터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71 매일신문사 빌딩 9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빌딩 902호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중구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15 2층,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 2층, 3층

대구 중구 대신동 이혼법률변호사

FAQ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