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선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2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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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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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부정행위)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